렌털 정수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체와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는 2개월 마다 정수기 필터를 관리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관리가 되지 않아 연락을 취하자 바빠서 이 달에는 방문이 어렵고 다음달 방문 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계약 내용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 했다.

4년간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정수기 상태(출처=한국소비자원)
4년간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정수기 상태(출처=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지연기간 만큼 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 지연이 재발하는 경우(2회 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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