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하자있는 예초기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소비자 과실을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예초기를 15만 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사용해보니 예초기 내부에 흙과 잔디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는 하자가 확인돼 즉시 이의 제기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용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A씨는 광고와 다르게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제품의 하자라며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잔디, 예초기, 기계 (출처=PIXABAY)
잔디, 예초기, 기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사업자는 A씨에게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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