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보관하던 신용카드를 분실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이 불가한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부인에게 맡겼다.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려고 맡긴 것인데, 부인이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도난당했다.

즉시 분실신고를 했지만, 이미 부정매출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카드사에 보상 요청을 했지만, 카드사는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단순 보관을 입증하기 어렵다면가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실·도난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제 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전액보상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의 양도 행위는 현행 「신용카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대여 행위는 「카드회원 규약」에서도 분실·도난 신고를 한 60일 이내에 사용된 부정사용대금의 경우에도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건의 경우 신용카드를 보관만 하게 한 것이라면 카드 관리에 대한 과실만을 적용해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보관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실 전에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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