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위임 계약을 바로 다음 날 해지했으나, 계약금 환급이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법률사무소에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사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사무가 이미 개시됐다면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실제 진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동법」 제686조에는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될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보수 총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계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실제 수임인이 진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민법」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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