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위임 계약을 바로 다음 날 해지했으나, 계약금 환급이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법률사무소에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사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사무가 이미 개시됐다면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사업, 회의, 사무실, 회사 (출처=PIXABAY)
사업, 회의, 사무실, 회사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실제 진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동법」 제686조에는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될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보수 총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계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실제 수임인이 진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민법」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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