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책정한 누진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자 A씨의 어머니와 이모는 외할머니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게 됐다.

이에 토지의 공동소유 상속등기 사무를 의뢰하기 위해 법무사를 찾았다.

법무사가 각각 별도의 건으로 해 기본보수료 8만5000원과 누진료 24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누진료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 했다.

악수, 고객, 계약, 성사(출처=PIXABAY)
악수, 고객, 계약, 성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수 발생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에 따르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기본 보수 외 과세 표준액에 따른 누진, 여비 및 식비 등 실 경비등이 가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처리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당해 보수금액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사가 요구하는 보수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수 발생 내역의 자세한 증빙을 요구해 대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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