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책정한 누진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자 A씨의 어머니와 이모는 외할머니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게 됐다.
이에 토지의 공동소유 상속등기 사무를 의뢰하기 위해 법무사를 찾았다.
법무사가 각각 별도의 건으로 해 기본보수료 8만5000원과 누진료 24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누진료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수 발생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에 따르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기본 보수 외 과세 표준액에 따른 누진, 여비 및 식비 등 실 경비등이 가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처리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당해 보수금액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사가 요구하는 보수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수 발생 내역의 자세한 증빙을 요구해 대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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