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측과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대행수수료 환급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A씨는 한 어학원과 해외 어학연수 수속대행 계약을 35만 원에 체결했다. 며칠 뒤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입학 허가를 받아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계약 체결 시 환급에 관한 약관을 안내받지 못했고, 대행수수료를 입금한 후에야 해당 약관이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비록 입학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자발급 등 후속 단계가 남아있으므로 대행수수료 전액을 환급받지 못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학원측은 A씨가 낸 35만 원은 수속 대행에 따른 보증금으로 약관에 따라 환급 책임이 없고, 해당 금액 중 150달러는 입학허가를 받은 학교에 지급돼 환급을 받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비행기 (출처=PIXABAY)
비행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18만9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어학원측은 '환불 또는 수속 취소의 경우, 무료로 진행됐던 수속 절차에 대한 대행수수료 35만 원을 제외한 후 환불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계약 당시 A씨에게 이와 같은 환불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학원측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따라 위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환급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당 학교의 환급 규정을 우선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 

해당 학교로부터 환급 불가한 금액은 150달러므로, 어학원측은 A씨에게 35만 원에서 16만425원(당시 환율 기준)을 공제한 18만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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