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이사 과정에서 대리석 식탁이 파손됐다며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이사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이사 도중 식탁 상판 하단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했다. 파손 부위는 수리가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사업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사 당일 발생한 대기료를 A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사 전후 식탁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테이블 (출처=PIXABAY)
테이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이사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에 대기료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았고 A씨가 계약금과 잔금을 포함해 이사비용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사업체가 이사 완료 후 식탁 등 이사화물에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A씨에게 서면이나 녹취 등으로 확인받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이사업체가 운송물의 운송 과정에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파손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식탁 대리석 측면 하단이 떨어져 나간 형태로 파손된 점을 들어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가 아닌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손상으로 판단했다. 또 이사 이후 A씨가 식탁을 별도로 옮기거나 운반해 파손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다만 소비자원은 식탁의 파손 부위와 정도가 정상적인 사용을 어렵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A씨가 해당 식탁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사업체가 잔존가치의 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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