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과정에 등록한 소비자가 교육 내용 변경과 취업 보장 미이행을 이유로 수강료 전액 환급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필라테스 강사과정에 등록하고 수강료 6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국가 인증에 준하는 강사 자격증 발급과 정규직 취업 보장, 해외 연수·장학금 등을 내세운 광고를 보고 취업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수강 중 마지막 4단계인 암환자 재활 프로그램 등이 광고와 다르게 변경됐고, 자격증 발급과 취업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보된 강사진과 실제 강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며 계약 해지와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프로그램 변경을 사전에 안내했고 A씨도 이에 동의해 수강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자격증은 연계 기관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취업 기회도 제공했다며 전액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이수한 4단계 수강료 150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필라테스, 스트레칭, 요가 (출처=PIXABAY)
필라테스, 스트레칭, 요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 남은 수업 횟수에 해당하는 비용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계약 당시 자체 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관의 시험을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재교육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취업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음에도 약정한 시기에 A씨를 인턴강사로 채용하지 않고 행정보조 업무를 맡긴 점, 교육 과정 중 A씨의 수강을 저지해 남은 강의를 듣지 못하게 한 점 등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A씨가 광고 내용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자가 ‘전원 채용 가능’, ‘평생 직장’ 등의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A씨가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3단계 과정까지 수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남은 이용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3단계 남은 4회분과 4단계 수강료에 위약금 60만 원을 더해 약 276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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