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엔진 과열 문제를 겪고 신차 교환이나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본닛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점검을 받았다. 확인 결과 엔진의 오일쿨러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호스 클램프가 제대로 조립되지 않아 냉각수가 누수되고 엔진이 과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문제가 차량 출고 전 조립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신차로 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호스 클램프가 제대로 조립되지 않아 냉각수가 누수되고 엔진이 과열된 것일 뿐이라며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엔진을 교체하고 차량 전체를 점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차량 교환이나 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호스 클램프가 제대로 조립되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조립상 과실로 인정되지만 이 문제만으로 차량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냉각수 누수로 인한 엔진 과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수리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차량 자체를 교환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자가 A씨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엔진을 교체하고 차량 전체를 점검했으며 이후 추가 수리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출고 전 조립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의 과실은 인정해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차체 및 일반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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