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 지연으로 인한 배상을 두고 논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31분께 경전선 낙동강역~한림정역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했다.
이 사고로 일부 여객 열차의 지연이 발생했다. 일부 열차는 2시간여 가량이 지체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안내방송-앱 간 '지연시간' 달라
열차 지연을 겪은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서울에서 진주 방면 KTX를 이용했다. 오후 11시 23분 도착 예정이었으나 열차 지연으로 다음 날 오전 1시 23분께 도착했다.
당시 열차 내 방송에서 '120분 지연'이라고 안내가 됐지만, 코레일 앱에서는 지연 시간이 119분으로 기록됐다.
이 때문에 배상금액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
A씨는 "실제 하차 시각과 열차 내 안내방송도 120분이었다"면서 "몇 초 차이로 1만 원 넘게 배상금액이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해당 열차, 배상금 확대 지급"
코레일은 여객운송약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사 귀책 사유로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시각보다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하고 있다.
지연배상 비율은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60분 이상 90분 미만 50% ▲90분 이상 120분 미만 75% ▲120분 이상 100%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지연시간은 시스템에 기록된 실제 도착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실제 도착시각은 열차가 선로에 도착(점유)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받아 시스템에 자동 반영하는 것으로 도착시각 재산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례로 추정되는 KTX-산천 제227열차는 시스템상 119분 지연으로 기록됐지만 120분 지연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열차는 13일 오후 8시 17분 행신을 출발해 14일 오전 1시 23분 진영에 도착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등으로 장시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고객 보상 차원에서 해당 열차의 지연배상 기준보다 배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지연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추가 교통비 배상
사고 당일인 14일 오전 1시 9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소비자는 "저 지금 130분 지연이라 대중교통이 끊겨서 택시비 3만 원 나올 텐데 안 되는가 보네요"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도착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개별 요청에 따라 추가 교통비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당초 도착 예정시간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했던 경우나 통상적인 교통비를 초과한 금액,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