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39만9000원에 구입한 아동 점퍼 1점의 세탁을 의뢰했다.
이후 세탁물을 찾고 보니 양쪽 소매부분에 변색 및 이염 현상 발생해 세탁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세탁업자는 과실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자는 A씨에게 구입가의 35%인 13만9650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씨의 점퍼에 발생한 현상에 대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품 전체적으로 황변 및 어둡게 오염된 현상이 발견됐다.
황변의 경우 세탁에서 사용된 알칼리성 추정의 세제와 더불어 헹굼 부족에 의해 발생된 하자로 추정된다.
또, 제품 전체적으로 어둡게 오염된 현상의 경우 혼합세탁에 의한 역오염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세탁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구입가에서 감가상각 후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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