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지인들과의 여행을 위해 45인승 버스를 전세로 대여했다.
휴가철인 것을 감안하고 버스업체에 예약 문의를 했는데 다행히 한 대가 남아있다는 말에 바로 계약금을 지급했다.
예약일 하루 전에 확인을 해보니 예약대기 중이라고 돼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소비자와의 업체간 계약체결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를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 시 계약 후 운송취소(출발 전)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 배상으로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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