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한 찜질방에 다녀온 후 두드러기 발생했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의사는 찜질방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진드기·해충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한다.

A씨는 찜질방 측에 위생관리 부실로 인해 생긴 상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자 한다.

찜질방, 사우나(출처=PIXABAY)
찜질방, 사우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진드기, 해충 등에 의한 상해라면 조사를 요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업」 제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해야하고, 위생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진드기, 해충 등으로 발생된 상해라고 주장한다면, 동 내용에 대한 관리여부에 대한 시군구청의 조사를 요구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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