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의류에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구멍이 발견돼 환불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패딩을 5만4000원에 구매했다.

A씨는 물품을 받은 뒤 소매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구매 전 판매자에게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지 재차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했음에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하자가 발견됐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매자는 판매글에 제품의 전반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관련 사진도 충분히 게시했으며, A씨 역시 이를 모두 확인한 뒤 자발적으로 구매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고의로 하자를 숨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전액 환불에는 응할 수 없지만, A씨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해 제품을 반환하면 상태를 확인한 뒤 거래금액의 50%를 환불해 줄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재봉틀, 수선 (출처=PIXABAY)
재봉틀, 수선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에게 수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권했다.

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판매자가 소매 부분의 구멍 등 구체적인 하자를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고 의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구멍이 의류의 착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물품을 반환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는 패딩을 계속 보유하고, 판매자는 수선 비용에 상응하는 거래대금의 50%인 2만7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 조정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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