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즉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받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탭S8 시리즈(이하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해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Game Optimizing Service(GOS)’ 개별정책이 작동해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 201억1400만 원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S21 광고 화면(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 갤럭시 S21 광고 화면(출처=공정거래위원회)

광고 기간은 기종별로 다르다. S21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S22와 탭S8은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Game Optimizing Service(GOS)’는 게임앱에 적용되는 발열관리 시스템으로, GOS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으로 구분된다. GOS 일반정책이 기기의 온도 등 상태에 따라 기기 성능을

조절하는 반면, GOS 개별정책은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기기의 AP(CPU·GPU) 등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해진대로 제한한다.

■'하드캐리'·’끝판왕' 광고, 실제로는

삼성전자는 이 사건 기기 출시와 함께 홈페이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게임 성능을 앞세웠다.

공정위가 든 광고 표현은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이젠 속도감 있는 게임을 할 때에도 (중략)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전환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에요"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는 소비자가 특정 고사양 게임앱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즉시 GOS 개별정책이 작동했고, AP(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클럭)와 주사율 등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곧바로 제한됐다.

광고에는 게임 실행 시 성능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이 전혀 표기되지 않았다.

■CPU·GPU 클럭, 최저 약 30% 수준까지 제한

개별정책으로 CPU·GPU 동작 속도의 상한은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공정위가 든 사례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다. 이 게임을 실행하면 S22 시리즈의 CPU 최대 클럭은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다. 최대 성능 대비 각각 31.4%, 26.9% 수준이다.

CPU·GPU 최대 동작속도 제한 대상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다.

공정위는 이 경우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 게임 멈춤·지연 현상,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비자들은 GOS 개별정책이 적용된 게임을 실행하면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낮아지는 등 성능이 떨어졌다는 불만을 다수 제기했다.

■공정위 "소비자 합리적 구매 선택 방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광고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을 잘못 알게 해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치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시작한 2021년 전후에는 <원신>, <리그오브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등 PC 고사양 게임이 모바일로 도입되고 고성능 프리미엄 스마트기기가 급성장하던 시기였다고 짚었다.

당시 게임 실행 성능은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의 성능을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지표 중 하나였고, 소비자들도 고가 기기를 살 때 이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2년 3월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CPU·GPU 최대 클럭 제한을 해제했다.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 했고, GOS 개별정책 우회 차단 조치도 해제했다. 업데이트 일자는 기기마다 달라, 공정위는 CPU·GPU 최대 클럭 제한을 해제한 날을 이 사건 광고행위의 종기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상품의 특정 성능을 특장점으로 강조해 광고하면서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다면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