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서비스는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그 품질을 알기 어려운 경험재로 이와 관련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사서비스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로젠이사㈜, 착한이사 등 2개 이사서비스업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억1900만 원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각각 착한이사 1억3200만 원, 로젠이사㈜ 8700만 원 등이다.

이사서비스업체 거짓·과장광고 사례(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사서비스업체 거짓·과장광고 사례(출처=공정거래위원회)

구체적인 광고를 살펴보면, 착한이사는 2021년 2월 1일부터 2026년 4월 13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14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검색플랫폼 검색광고 등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등으로 광고하면서, 해당 표현은 로젠이사㈜가 특정업체로부터 수상한 상의 명칭에 불과함에도 광고 화면에 주최기관,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 수상 사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이사서비스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착한이사는 2024년 10월 2일부터 2026년 4월 6일까지 플랫폼 검색광고를 통해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만 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 등으로 표현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 1월부터 2026년 5월 12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 문의 건수를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해당 수치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수인 것처럼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이사서비스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품질, 거래조건 등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사서비스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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