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등 가맹사업을 펼치는 ㈜명륜당이 대부업을 운영하던 가운데 부당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게 총 2983억 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04억7200만 원, 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 및 이종근(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해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44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4개 대부업 계열사에 부당지원행위
14개 대부업체는 이종근 명륜당 회장 및 그 친족(이하 ‘이종근 일가’)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로서, 명륜당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했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자사의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부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했고, 순차적으로 대부업체를 설립해 2021년 1개, 2022년 2개, 2023년 10개, 2024년 1개 등 약 3년에 걸쳐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차렸다.
2022년 하반기 명륜당의 ‘명륜진사갈비 뉴버전(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라 가맹점주 및 창업희망자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증가하며 2023년에만 10개 대부업체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종근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지원 구조에 편입시켰다.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게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 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명륜당이 자금을 대여하면서 한도대여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대여 자금 총액을 일정 시점 금액으로 특정하기 곤란해, 행위기간 동안의 차입금액을 단순 누적해 합산한 금액을 총 대여금액으로 했다.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 절감하게 됐다. 정상금리였다면 대부업체들이 지급해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 원이나, 대부업체들은 실제로 약 99억 원만을 지급해 그 차액만큼의 조달 비용을 절감했다. 대부업체들이 지원으로 얻은 경제상 이익은 차액인 약 217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4개 대부업체는 모두 이종근의 주도하에 설립됐으며, 이종근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들까지 관여했다.

자금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 원의 약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함으로써 대부업체가 통상 부담해야 할 대손위험까지 크게 낮췄다.
이같이 14개 대부업체들은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
그 결과, 14개 대부업체들의 2025년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하는 등 부당지원으로 대부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고,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했다.
■가맹희망자에 허위·기만적 정보제공행위
가맹본부 명륜당은 가맹희망자 등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특수관계를 전제로 대출상담·대부계약 체결·원리금 물대상환·대위변제 약정, 채권양수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이 상호 연결돼 운영되는 거래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또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은폐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하고,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 및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돼야 할 정보임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