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의류가 몇 주째 배송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결제했다.
몇 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현재 배송 중이라면서 청약철회 및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해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약정한 공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동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이 경우 「동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청약철회의 효과와 동일하게 대금의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대금을 지급한 날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따로 약정한 공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