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을 세탁 의뢰했다가 하의만 분실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명절이 끝나고 여성 한복 한 벌을 세탁업소에 의뢰했다.
이후 세탁소에서는 한복 하의를 분실했다고 알리며, 상의는 돌려주고 하의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고 가격을 물었다.
A씨는 한복은 하의만 구매할 수 없는데, 하의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한복 한 벌을 기준으로 보상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에 따르면 피해유형 중 세트 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은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한 벌일 때 한 벌 전체를 기준으로 해 배상액을 산정한다.
소비자의 경우 한복 한벌을 세탁 의뢰한 사항으로서 한 벌에 대해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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