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의뢰한 한복이 분실됐다.

소비자 A씨는 한 택배사를 찾아 한복 배송을 의뢰했다.

배송이 지연되자 A씨는 업체로 문의했고, 택배사는 배송 중 분실했다고 말했다.

배상을 요구하니 운송장에 가액이 기재되지 않아 50만 원까지만 배상하겠다고 했다.

한복(출처=PIXABAY)
한복(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손해배상 한도액 50만 원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기재해야 적정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이 적용되며, 기재 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발생 시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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