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장을 중도 해지하는 가운데, 카드 수수료까지 공제하는 곳이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복싱장에서 3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만 원을 결제했다.
1개월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10% ▲1개월 이용료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3.3%를 추가 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준 계약서에 '해지 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제된다'라고 기재돼 있는데 A씨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금 계산 시 카드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의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조항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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