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대 프로필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결혼정보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음 깜깜무소식이다.
A씨는 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전문직 만남 VIP 프로그램(1년간 3회)에 가입하고 605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시 A씨는 나이차 6살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업자는 9살 차이나는 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했다.
사업자는 상대의 경제력을 매우 어필하며 설득해 A씨는 만남에 응했으나, 실제로 만나보니 1살이 더 많아 10살 차이가 났다.
두번째 만남 또한 A씨가 계약 시 얘기한 조건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상대를 소개받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항의하고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신경쓰겠다며 기다리라고 한 후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잔여횟수분과 배상금20%를 지급하라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고있다.
사업자는 A씨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나, 상대의 나이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했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총 횟수 3회 중 잔여횟수 1회분과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배상금 20%를 합한 322만6667원을 환급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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