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려고 직접 방문했다.
금액이 280만 원으로 만만치 않았던 금액이라 일단 계약금만 지급하고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일주일후 계약을 취소하고자 연락하니 취소하지 말라고 회유하기에 일단 보류하게 됐다.
2개월 정도 지방에 다녀오느라 연락하지 못하다, 다시 연락해 취소 의사를 밝히니 총 계약금액인 280만 원의 20%가 위약금이므로 20만 원을 반환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 반환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전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 당시 담당자가 환급 약속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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