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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불가'라더니 이중결제
신용카드 '결제 불가'라더니 이중결제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8.08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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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를 구입하고 제시한 신용카드로 이중결제가 됐다.

소비자 A씨는 약 2개월전 한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는 과정에 신용카드를 제시했더니, 매장 직원은 해당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가지고 있던 다른 카드를 제시했고, 금액을 결제했다.

한 달여가 지난뒤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신용카드 2개가 중복으로 결제돼 있었다.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신용카드사에 청구 취소를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신용카드가 이중 결제된 경우는 가맹점 단말기 상으로는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신용카드사 전산 상에는 승인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된다.

현행 카드결제 및 대금지급 시스템은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가맹점 계좌에 이체되므로 비록 회원이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구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 가맹점에 2회 대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하고 1회분에 대한 청구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가맹점에서 2회의 매출을 발생한 것이 맞다고 주장할 경우 보관된 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며, 회원 서명이 없는 매출분에 대해 취소 청구를 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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