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환자가 수술 중 대량 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됐고, 이에 유족이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식도암을 진단받은 A씨는 식도절제술과 재건술을 받던 도중 늑간동맥이 파열됐다. 

이후 A씨는 집중치료를 포함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 급성 신손상, 다발성 장기부전 등 합병증으로 한 달 뒤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두 시간이면 끝난다는 의료진 말과 다르게 수술 시간이 8시간 이상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수술 중 동맥 파열로 출혈이 발생해 다량의 수혈이 필요했음에도 의료진은 수술 시 흔히 일어나는 대수롭지 않은 정도의 출혈인 것처럼 설명하고 수혈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A씨는 수술 부위도 아물지 않고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일반병실로 전실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로 인해 A씨는 수술 후 약 1개월 만에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5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식도암 수술은 일반적으로 7~10시간가량 소요되고, 수술 시간에 변동이 많은 수술이라서 수술 소요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아침에 수술을 시작해 오후 3~5시쯤 수술이 끝난다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열된 동맥에 대한 처치는 적절히 이뤄졌으며, 이는 의료 과실이 아닌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A씨가 고령, 폐기종, 결핵 기왕력 등 수혈 이외에도 폐렴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의료진이 폐렴 치료 과정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술 후 응고검사 상 응고 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수술 중 발생한 출혈로 인해 혈관 내 응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발성 장기부전 역시 출혈이 아닌 폐렴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 (출처=PIXABAY)
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병원 측은 A씨 유족에게 피해보상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수술 중 발생한 늑간동맥 파열에 대해 우측 개흉 하에 지혈을 하려 했으나 지혈이 어려워 좌측 개흉 후 지혈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식도 박리 도중에는 식도로 향하는 혈관에서 출혈이 종종 발생할 수 있으나 A씨와 같이 반대쪽 가슴을 열어 지혈을 해야 할 정도의 대량 출혈은 매우 드물다.

의료진은 혈관 클립을 적용하던 중 조직이 약해 클립 부위 대동맥 분지가 파열됐다고 주장하나, 혈관 클립만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수술 시 의료진의 무리한 조작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또한 출혈에 따른 막대한 양의 수혈과 양측 개흉 등이 A씨의 전신 상태와 면역력 저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통증 등으로 인해 가래를 잘 뱉지 못하는 상황 역시 폐렴의 부수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편, 병원 측은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수술 시 예상외로 장시간의 수술시간이 소요된 점 ▲수술 도중 늑간동맥 파열로 이례적으로 많은 수혈이 이뤄진 점 ▲A씨 사망 후 A씨 아들이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가퇴원한 점 ▲진료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병원 원무팀 담당자에게 ‘수술이 잘못돼 화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유족은 A씨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수술 과정에서 있었던 의료 과실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던 A씨 사망 당시부터 기산해 3년이 경과됐으므로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를 위해 의학 수준에 비춰 적절한 진료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유족은 의료진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망인이 사고 당시 77세의 고령이었던 점 ▲폐결핵으로 인한 폐기종, 늑막 유착 등 수술 고위험군에 해당한 점 ▲식도암 수술 자체가 합병증 발생률이 높고 폐렴이 쉽게 동반될 수 있는 점 등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기왕치료비와 장례비를 합한 금액의 30%와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1317만6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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