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에서 예약한 객실이 임의로 바뀌었다.
소비자 A씨는 동호회에서 여행을 가기 위해 두 달 전에 미리 한 펜션을 예약했다.
참가인원이 예상보다 많아 여행 1주일 전에 추가 예약문의를 위해 펜션 측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팬션 측은 해당 객실이 사용이 불가능하니 다른 방을 이용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단체여행이기에 큰 방을 예약한 것인데, 팬션측이 갑자기 원하는 방이 아닌 작은방 여러 개를 사용하는 일방적인 통보했다.
이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팬션 측은 어쩔 수 없으니 작은방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원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행 비수기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될 때에는 소비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계약금 환급 외에 다른 특별한 보상의 의무는 사업자에게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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