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지 정기구독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정기간행물을 15만 원(지로용지 5만 원 3장, 3달에 걸쳐 지불하기로)에 1년 정기구독을 하기로 전화로 구두 계약했다.

이후 3권의 교재를 받아본 상태인데, 개인사정으로 여건이 안 돼 정기구독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잡지, 주간지, 월간지, 신문(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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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소비자는 내용증명 발송하여 중도해지를 요구해야 함.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된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받는 사람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와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사유를 6하 원칙에 의해(상품명, 계약일, 사유 등) 작성한 뒤 2부를 복사해 총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했다는 증명을 해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하도록 하며, 1부는 사업체로 발송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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