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교재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재 및 부황기를 총 28만9000원에 구입했으나 충동구매라고 생각돼 일주일내에 반품했다. 

판매자로부터 복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당한 A씨는 판매자가 밀봉하지 않은 서류 봉투에 교재와 CD를 보내놓고서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배달 상자에도 아무런 주의 사항이 없었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책과 CD를 각기 밀봉하진 않았지만, 배달 상자 겉면에 개봉시 반품이 안된다는 표시를 했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포장, 상장 (출처=PIXABAY)
포장, 상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전액 환급해야한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일 경우, 그 사실을 포장 및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라고해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판매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판매자가 택배용 종이 상자에 개봉시 반품이 안된다는 문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속 포장을 하지 않은 것은 A씨가 상품을 확인해 볼 수조차 없게 되는 것이므로, 법률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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