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유아용 교재를 구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리뉴얼된 교재가 출시됐다.

소비자 A씨는 판매자를 통해 '리뉴얼이 없는 제품이며, 평생 AS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유아용 교재를 632만 원에 구입했다.

약 한 달이 지난 뒤에 A씨는 일본에서 해당 교재의 리뉴얼된 교재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리뉴얼 교재의 출시 이후 구입자만 리뉴얼된 교재를 선택하거나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전 구매자인 A씨는 구입 당시 리뉴얼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사업자가 리뉴얼이 되지 않는다고 광고했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교재, 유아, 영아, 아기, 독서(출처=PIXABAY)
교재, 유아, 영아, 아기, 독서(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차액을 지급하고 리뉴얼 제품을 받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의 판매정책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리뉴얼은 없다'고 안내하며 판매한 점이 허위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자가 리뉴얼 제품에 대한 대략적인 출시 계획을 A씨의 구매일 이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그 이후 판매원에 대해 리뉴얼 제품 내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리뉴얼 제품에 대한 소개 등을 공지했다.

소비자원은 정황을 볼 때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업자는 A씨 와의 협의 끝에 기존 제품과 리뉴얼 제품의 차액을 지급할 경우 리뉴얼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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