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계약하지도 않은 어학교재가 배송되다, 업체의 대금 납부 독촉까지 받고 있다.

약 4년 전, 소비자 A씨의 영어책이 매달 배송됐다. 이에 A씨는 업체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6개월 간 시도에도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고, 이후 배송도 중단됐다.

배송이 중단되고 2년 후 업체로부터 전화가 와, A씨가 주문해 배송됐으니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계약사실이 없으며 전화를 계속 시도했으나 통화가 안됐다고 설명했으나, 업체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 방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했다.

교재, 학습지, 공부하다(출처=PIXABAY)
교재, 학습지, 공부하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의 입증을 요구하고 확인이 안 되면 대금 지급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단계별 과정 등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섣불리 동의하거나 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말고 계약내용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텔레마케터에게 계약서 사본 또는 녹취파일 등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단계별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말라’는 등의 계약사실이 없음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업체에서 동의 없이 카드 결제 및 임의로 교재나 계약서 등을 보내는 경우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통보하고,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은 3년간 잘 보관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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