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 연체되자, 도래하지 않은 할부금을 포함해 대금 전액이 청구됐다.

소비자 A씨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일에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가 발생했다.

카드사에서 납부를 독촉하면서 제시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직 청구되지 않은 할부금도 함께 청구할 것이라고 통보했지만 A씨는 이를 건성으로 넘겼다.

이후 실제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할부금 포함, 대금 전액이 청구됐다.

A씨는 결제일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연체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아직 납부할 시기도 안 된 할부금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문의했다.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카드사의 일시청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할부계약을 보면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잔여할부금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조건, 즉 할부대금 납부자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신용카드 약관에도 동일하다.

해당 카드사 약관 제17조(기한이익의 상실)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는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은행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카드사의 할부금 일시청구는 정당하고 회원의 연체상황이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