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 오전 11시경 은행에서 카드를 확인하다 oo카드 분실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로 신고하였는데, 이미 9.10~9.12. 146만원 부정사용되어 당일 동 지점에 서면으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를 제출함
- 카드사 보상팀 담당자로부터 조사결과 분실경위가 정확하지 않고 위협에 의한 분실이 아니며 분실후 부정사용자가 소비자와 연령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70~75% 보상해주겠다고 함

본인에 의한 부정사용의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위계에 의한 부정사용인 경우 보상을 논의할 필요조차 없이 형사처벌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반대로 본인 부정사용의 증거가 없는 한 의심만으로 보상처리 금액을 감액할 이유 또한 있을 수 없음
- 카드사 직원이 제기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만한 과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보상거절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책임을 부과한다면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기관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해야 함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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