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대를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자와 품질보증기간 산정을 두고 이견이 있다.
소비자 A씨는 전시 중인 화장대를 구입했다.
사용하던 중 수리할 부분이 있어 AS를 요청했다.
판매자는 화장대의 공장출고일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해 무상수리기간이 끝났다면서 유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보증기간은 인도일을 기준응로 한다고 말했다.
화장대의 품질보증기간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1년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를 경우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당해 물품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돼 있지 않은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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