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매한 화장대에서 하자가 발견됐지만 제조사는 책임을 회피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으로 화장대를 구입한지 2개월 만에 제품 하단의 제조상의 하자를 발견했다.

제조사에 문의하니 상품의 하자일 경우 수령 후 일주일 이내에 1:1 맞교환이나 환급처리만 가능하다면서 이후 별도의 AS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화장대(출처=PIXABAY)
화장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설명서 상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으면 일반(유상)수리를 해야 하지만,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은 판매자가 교부한 품질보증서에 명시돼 있다.

만약 품질보증서가 없거나 별도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의 경우 1년간을 품질보증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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