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이용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시간의 대부분을 이용하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스터디카페를 1년 동안 300시간을 이용하기로 하고, 총 55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총 28시간만 이용하게 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 환급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기간 이후에 중도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면 환급은 어려울 수 있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계속거래에 해당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잔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소비자가 계약기간 이후에 중도해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해지를 원한다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때 요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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