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를 첨가물이 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두유제조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7개 두유제조기 제품에 대한 안전성, 소음, 품질 성능 등을 시험평가했다.
안전성 시험 결과, 일부 두유제조기에서 KC 안전기준 항목 중 정격입력, 표시사항 항목이 부적합했다.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는 제품 표시상 정격입력 값이 800W였지만, 실제 측정값은 869.5W로 정격입력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해당 제품 제조사는 2024년 12월 7일 이후 생산 제품부터 정격입력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정격입력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지만, 제품 자체에 온도 조절 센서가 장착돼 정격입력으로 인한 과도한 온도상승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 되는 전기용품은 KC안전기준에 따른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의 표시 및 사용 설명서 상 필수 기재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밀리빙 세라믹 두유메이커는 Ⅰ종기기임에도 Ⅱ종기기로 표시했다.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Mini soybean milk machine)’은 중국 해외직구 제품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기기 오용으로 인한 부상 경고 및 안전상 주의 사항 등 안전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전 제품이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KC전기용품 안전인증에 부합했다.
제품 사용 중 재료를 추가로 넣거나, 상태 확인을 위해 뚜껑을 비스듬히 연 경우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 ▲밀리빙 세라믹 두유메이커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Mini soybean milk machine) 3개 제품은 모터 작동이 멈추지 않았다.
소음 측정 결과, 7개 제품의 최대 소음이 평균 80.8dB(A)으로 사용 중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소음권고 기준은 낮 50dB(A), 밤 40dB(A)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0dB(A)은 철로변, 지하철 소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만성적으로 노출 될 경우 청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에버홈 두유대장 프리미엄(81.0dB(A)) ▲밀리빙 세라믹 두유메이커(83.5dB(A))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83.8dB(A))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Mini soybean milk machine)(87.8dB(A)) 등 4개 제품은 80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유제조 시간 시험 결과 3개 제품은 제품 설명서 등에서 표시하고 있는 시간보다 실제 제조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제조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품별로 최저 26분 59초(오로와 이지밀 푸드메이커 프로)에서 최대 37분 12초(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Mini soybean milk machine))로 나타났다.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는 표시된 시간보다 9분 2초 더 걸렸고 ▲스칸디노티아 두유제조기 플러스는 표시된 제조시간보다 4분 28초 더 걸렸다.

두유제조기의 분쇄력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능으로 꼽혔다. 또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두유제조기 관련 상담 중 두유를 마실 때 잔여물이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
분쇄력 시험 결과 7개 제품 중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Mini soybean milk machine) 제품은 600㎛ 이상 입자 잔여물 비율이 49.4%인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스칸디노티아 두유제조기 플러스의 경우 600㎛ 이상 입자 잔여물 비율이 2.3%로 나타났고, 나머지 5개 제품은 모두 0.6% 이하로 나타났다.
두유제조기 관련 소비자상담 중 두유 제조 후 용기 표면이 뜨겁다는 불만이 있었다.
조사 결과 유리 재질인 ▲밀리빙 세라믹 두유메이커는 표면온도가 90℃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두유제조기 뚜껑의 스팀 나오는 입구’나 ‘두유 따르는 입구’ 등의 온도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음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KC인증 대상 품목인지를 확인하고, 안전표시 등을 확인하고, 설명서 등의 안전 사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그는 "용기 외벽의 온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하다"면서 "일부 제품은 두유 제조 후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