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 우리바이오(주)가 제조한 글루타치온, 맥주효모, 아르기닌,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 6종이 식품첨가물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된다.

해당 제품들은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동화약품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출처=식품안전나라)
동화약품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출처=식품안전나라)

동화약품(주)이 판매한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 설하멜팅정'은 아셀렌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캔디류, 소비기한은 2025.11.20, 2026.11.07.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24g(400mgx2정x30포)이다.

동화약품(주)이 판매한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스틱'은 아셀렌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기타가공품으로 소비기한은 2025.10.11, 2026.04.21.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60g(2gx30포)이다.

맥주효모 비오틴(좌), 비오효모맥스(우)(출처=식품안전나라)
맥주효모 비오틴(좌), 비오효모맥스(우)(출처=식품안전나라)

(주)드림리더가 판매한 ‘맥주효모 비오틴'이 아셀렌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캔디류로 소비기한은 2026.11.24.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90g(1000mgX90정)이다.

(주)그레이트판다가 판매한 ‘비오효모맥스'가 아셀렌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효모식품으로 소비기한은 2026.09.03.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48g(3.2g*15포)이다.

보령 짜먹는 엘 아르기닌 6000 부스터(좌), 간편하게 이롭 퓨어 밀크씨슬500(우)(출처=식품안전나라)
보령 짜먹는 엘 아르기닌 6000 부스터(좌), 간편하게 이롭 퓨어 밀크씨슬500(우)(출처=식품안전나라)

보령컨슈머헬스케어(주)가 판매한 ‘보령 짜먹는 엘(L) 아르기닌 6000 부스터'가 수크랄로스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혼합음료로, 소비기한은 2025.11.21.인 제품이며, 포장단위는 300g(20gx15포)이다.

(주)이롭코퍼레이션이 판매한 ‘간편하게 이롭 퓨어 밀크씨슬 500'이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당류가공품으로 소비기한은 2025.09.10.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78g(1300mgX60정)이다.

식품안전나라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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