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증가 추세이며, 동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가 가장 높은 비중(46.3%)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 경고 표시 기호(출처=한국소비자원)
연령 경고 표시 기호(출처=한국소비자원)

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돼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 식품모방완구의 구매/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KC인증 마크 확인 및 사용연령에 맞춘 완구 사용

손에 잡힌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습성이 강한 3세(36개월) 미만 어린이는 작은 부품이 포함된 완구 사용 금지

■연령 경고 문구 및 기호 등 주의사항 확인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또는 연령 경고에 대한 표시 기호 확인

■작은 부품 포함 여부 확인

3세 이상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이 포함될 수 있어 질식의 우려가 있다. 삼키지 않도록 주의

■완구를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보호자 지도

■놀이 전 제품의 변형이나 파손 여부 확인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고, 본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제품에 무리한 충격이나 힘 가하지 않기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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