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 계약을 해지하면서 약관으로 인해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수영장에서 강습 3개월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요청하자 약관에 의거해 불참한 강습료의 50%를 공제했다.

해당 약관은 '회원 자신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강습을 예약한 후 불참한 경우에는 1회분 강습료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이다.

A씨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이라는 생각이다.

수영장, 실내수영장, 수영강습(출처=pixabay)
수영장, 실내수영장, 수영강습(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 약관은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예약했던 강습을 개인사정에 의해 불참할 경우 1회분 강습료의 50%를 공제한다는 것은 회원의 사정에 의해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공제액은 위약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의 예약취소 통지시점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1회분 강습료의 50%로 정하는 것은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므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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