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욕수(浴水)는 수영자의 땀과 분비물 등 유기물 유입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소독하는 등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수영장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영장, 수영, 실내수영장(출처=PIXABAY)
수영장, 수영, 실내수영장(출처=PIXABAY)

조사대상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1개소(5%)에서 유리잔류염소가 기준(0.4~1.0㎎/L)을 초과해 1.64mg/L 검출됐고, 2개소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기준(0.5㎎/L)을 초과해 각 0.52mg/L, 0.57mg/L 검출됐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염소로 소독한 후 물속에 남게 되는 염소인데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눈병·식도자극·구토증세·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확산을 억제할 수 없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합잔류염소는 염소 소독 후 물속에 잔류한 염소가 유기물(땀, 오염물질)과 결합해 생성되는 소독부산물(DBPs; Disinfection by-products)의 일종으로, 농도가 높을 경우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를 감소시키며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안구·피부통증이나 구토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20개소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양성 2개 이하)·과망간산칼륨소비량(12mg/L), 수소이온농도(pH 5.8~8.6)·탁도(1.5 NTU)는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해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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