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소비자가 요가수업의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 상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12개월 동안 플라잉요가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84만 원을 지급했다. 

이용한 지 2개월이 지났을 쯤, A씨는 개인 사유로 1개월 휴회했고, 그 후 임신으로 인해 계약 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A씨는 임신이라는 개인 사유로 요가 강습 계약 해지를 요청한 점을 감안해 30일간의 휴회기간을 이용일로 인정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약관 상 환불은 불가능하며 양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요가 (출처=PIXABAY)
요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약관은 무효이므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환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계속거래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약관은 「동법」제52조에 의거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다.

한편, 30일간의 휴회 기간을 이용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환불 요청 시 휴회기간은 정상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사업자의 약관 조항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효력이 없어 A씨의 휴회 기간은 이용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산정한 위약금 10%와 이용일수에 대한 이용금액을 공제한 62만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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