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이용한 지 한 달도 안된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자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았다.  

A씨는 헬스장을 방문해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36만 원에 구입했다.

헬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중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헬스장 측은 위약금 등으로 19만2000원을 공제한다고 했다. 

A씨는 회원권 등록 후 23일만에 해지했음에도 19만2000원의 위약금을 공제한 것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헬스장 측은 A씨에게 자체 약관 및 규정을 들어 공제내역을 설명하고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A씨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인 1만8000원은 공제 금액에서 빼주겠다고 했다. 

헬스장 (출처=PIXABAY)
헬스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측은 A씨에게 25만5000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로 A씨가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계약 해지는 A씨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로 봐야 한다.

한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5조에 의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헬스장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A씨가 이용한 헬스 프로그램의 정상가는 월 8만 원이므로 비록 계약 당시 할인가를 적용했더라도 월 8만 원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는 계약 당시에는 면제됐던 운동복 대여료에 대해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따라서 헬스장 측은 프로그램 이용 금액 및 운동복 대여 금액과 위자료 10%를 합한 10만5000원을 공제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