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입시학원 강사로 재직중에 상해후유장해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6년 뒤, 보험설계사로 직업을 변경한 A씨는 전화로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해당 보험 상품 가입이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해지한 A씨 보험을 원상회복하라고 말했다.
학원 강사에서 보험설계사로의 직업 변경이 계약 후 알릴의무 약관 조항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이다.
보험사 약관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강사에서 보험설계사로의 직업 변경은 위험의 증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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