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바지를 1회 착용 후 취급표시에 따라 세탁기로 물세탁했다.
그런데 세탁 후 바지의 기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착용과 세탁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를 착용하고 세탁한 이후에 제품 하자가 확인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하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 불량 ▲치수(사이즈)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해당한다면 제조· 판매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A씨 제품을 심의한 결과, 제품 불량으로 판단됐으므로 판매자는 A씨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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