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백을 세탁 의뢰한 후 표면이 탈색되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소비자 A씨는 해외에서 약 40만 원에 핸드백을 구입했고, 사용하던 중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다.

제품을 받고 보니 탈색이 심하고 가죽은 딱딱하게 경화됐다.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니 세탁소 측은 재손질해 원상회복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품은 수선 후에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동일한 제품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A씨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핸드백, 가죽(출처=PIXABAY)
핸드백, 가죽(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세탁 과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핸드백은 세탁이 불가한 제품이며, 세정액으로 외부 표면을 닦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므로, 소비자가 의뢰한 제품을 세탁소에서 물세탁 내지 드라이클리닝을 했다면 세탁 과실로 사료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세탁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세탁업 중앙회 등)에 의뢰하라고 조언했다.

세탁소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세탁물을 의뢰할 당시에 수령했던 인수증, 구입할 당시의 영수증 등을 구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해외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면 구입 당시의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이 경우에는 구입가를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 제3항에 의거해 세탁요금의 20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세탁업자가 청구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소유권은 세탁업자에게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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