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A씨는 B씨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사무와 관련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사무 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면, A씨는 B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배상 범위는 위임이 해지됐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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