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한 정비소를 방문해 정비를 받고 33만5000원을 결제했다.

12만 원은 브럿지세트를 교환하는데 사용했으나 내역서와 보증기간 등도 알려주지 않았다.

타이어는 현금으로 18만 원에 구입했는데 보증서를 못 받아서 전화하니 저가 타이어라 없다고 답변했다.

자동차, 정비, 부품보유기간(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 부품보유기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정비사업자가 보증서를 제공치 아니해도, 앞으로 운행 중에 수리부위의 하자가 발생해 아래 조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자와 무상수리를 협의하라고 조언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의거 정비업자는 차량의 유상수리 후 반드시 정비내역서를 교부하도록 돼 있다.  동시에 품질보증조건은 물론 사후관리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단, 타이어 점검·정비는 정비업 허가 없이 개인도 정비가능하며 품질 보증조건은 약정에 따른다.

「소비자분쟁조정기준」 자동차정비업을 보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무상수리
▲차령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차령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차령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

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의 경우 적용된다.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 정비부위 또는 정비 관련 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이 있다.

정비잘못으로 인해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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