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 세탁 의뢰 후 옷에 붙어있던 장식이 분실됐다.

소비자 A씨는 니트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물을 인도 후 보니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돼 있던 코르사주(Corsage)가 없어졌다.

사업체에 이의제기 하니 분실된 악세사리를 구매해 부착해 주겠다고 했다.

외국에서 구매한 제품이라 분실된 코르사주를 구매하지 못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A씨는 구매한지 3~4년된 제품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니트, 의류, 스웨터(출처=PIXABAY)
니트, 의류, 스웨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이므로 구입 경과 일수에 따라 보상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구입일 입증이다.

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한다.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