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식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OO”, “고OO” 등의 표현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 표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 52개 중 저열량·저나트륨·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광고한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강조성분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12개(36.4%) 제품이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도시락, 편의점, 식사(출처=pixabay)
도시락, 편의점, 식사(출처=pixabay)

영양강조성분별로 보면,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40kcal/100g)을 최소 3.5배(140kcal)에서 최대 5.9배(237kcal) 초과했다.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기준을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g)이 부족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당뇨·신장질환·암 등 영양섭취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질환자가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 중 하나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표준제조기준 및 기준·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열량·나트륨·당 등의 영양섭취 조절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이 구매 선택의 기준이 된다.

조사대상 52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66.0%)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등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표시 부적합, 부당광고 사례(출처=한국소비자원)
표시 부적합, 부당광고 사례(출처=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이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8개 제품이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 제품을 당뇨·신장질환·암·고혈압 환자의 영양요구도에 맞춰 표준제조기준 및 기준·규격이 설정돼 있는 식단형 식사관리제품(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건강관리를 위해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유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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