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성형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7세 여성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했다.

눈에 흉터가 남고 유착으로 인해 좌측 눈이 감기지 않았으며 코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콧대가 휘는 비대칭이 발생했다.

A씨는 의사의 부주의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수술비 환불 및 타 병원에서 견적받은 재수술비용 약 1243만 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의 지속적인 음주와 흡연으로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심의를 의뢰했고, 그 결과 450만 원의 배상이 결정됐는데 이에 비해 A씨가 요구하는 금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출처=PIXABAY)
병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은 코 수술과 쌍꺼풀 수술에 관련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내원 초기 진료기록부 상 A씨는 평소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수술 후 상처회복 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이후 A씨는 임신과 분만을 했는데 일반인의 상식 상 임신과 분만기간 중에 음주와 흡연을 즐겼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코의 염증은 수술과 관련해 기회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의료진은 수술 시 무균 상태를 유지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해 기회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술 후에는 상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처 부위 청결을 유지하고 상처가 잘 아물도록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진료기록부 상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처치,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지도했다고 볼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A씨가 비중격에서 통증을 동반한 냄새가 난다며 내원했을 때 적어도 1~2주간 항생제 치료를 시도해 보고 호전이 없을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했으나, 의료진은 부종을 감소시키는 주사만을 투여하는 등 염증 발생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코의 좌측 연골이 돌출되고 콧대가 휘어진 것에 대해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수술 시 보형물의 삽입을 위한 박리가 불완전했거나 보형물의 삽입 자체가 부정확해 주변 구조물인 연골이 한쪽으로 밀려 돌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쌍꺼풀 수술 후 A씨의 눈이 감기지 않는 것은 수술 후 발생한 반흔으로 인한 유착으로 보이고 A씨의 개인 체질에 의한 것이 아닌 수술 술기의 미흡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료진이 눈 수술부위의 비후성 반응을 확인한 후 적절한 치료를 한 점 ▲현대의학의 수준이 고도로 발달했다더라도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 ▲기능장애 또는 추상장애를 인정할 정도로 후유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수술 후에는 호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에게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합한 1593만6872원에서 60%로 책임을 제한한 956만2123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술 및 그 악결과로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었고, 수술로 인한 악결과를 교정하기 위해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A씨 사정을 감안해 위자료 200만 원도 같이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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